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 해지 되거나, 그 후 1월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필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경ㆍ공매를 당하여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배당받은 증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미수령했다는 증명을 갖추고 보험회사에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너무 많아 여기 열거가 힘드니,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보증보험회사 관리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전 준비하셔서, 거기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