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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중년
착한중년22.11.10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주지않을 경우 보증회사 반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2023. 7.12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전세대출보증기간이 8.12일 이라 가정할경우,

새로운 집의 입주일을 어느날짜에 맞춰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을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바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바로 보증금을 받을려면

사전 어떤 업무등(내용증명 등)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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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 해지 되거나, 그 후 1월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필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경ㆍ공매를 당하여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배당받은 증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미수령했다는 증명을 갖추고 보험회사에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너무 많아 여기 열거가 힘드니,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보증보험회사 관리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전 준비하셔서, 거기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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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최소 2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증거필요)

    2.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법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3.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만기일 부터 1개월이 지나 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신청합니다.

    만기일에 바로 나오면 좋지만 통상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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