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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대출 상한 및 보증보험.

계약 끝나는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대출 상한을 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줘서 전세대출 상한 못할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계약 당시 보증보험 집주인하고 반반? 해서 제가 가입한게 아니고 집주인이 가입을 하고 추후에 저한테 연락와서 저도 동의하고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러면 보증금 못받을시 안전 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기간도 2년 집 계약 기간동안 입니다 계약 기간 끝나도 돈 못받을시 보증보험으로 돈 받을수 있죠? 요즘은 전입도 이사 당일 아니면 안된다 해서 이사 전날네 했는데 전날에 해도 보증 보험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출 상환을 못할때 허그와 연동된 전세대출상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자동 대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돈을 돌려주고 자체적으로 돈을 회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이 된 상태라면

    우선 보증보험에서 상환을하고 보증보험이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