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매매 차익으로( ETF 아님, 배당금 아님) 2천만원의 넘는 수익이 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대주주, 장외거래 아닙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 배당만포함되는건가요
법령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세법상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자)가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됩니다.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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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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