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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대벌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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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포장 부실로 인한 중고거래 택배 파손 및 보상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리로 된 중고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판매자는 직거래 및 택배거래 모두 가능하다고 명시해뒀고, 택배로 거래 진행했습니다.

물건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 파손면책 동의 시 택배거래 가능하다고 말씀주셔서, 물건의 안밖으로 에어캡 포장을 부탁드렸고 알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며칠 뒤 물건을 수령했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도착했습니다. 다만, 물건이 파손된 가장 큰 이유는 포장 부실인 것 같습니다. 에어캡 포장을 하긴 했지만, 겉 포장을 상자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택배를 보낸겁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포장 부실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에어캡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정말로 포장을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다면 택배사에 택배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보라 하였고 현재 택배사에 문의를 남겨 논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판매자나 택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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