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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대벌래218
당당한대벌래21823.05.24

포장 부실로 인한 중고거래 택배 파손 및 보상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리로 된 중고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판매자는 직거래 및 택배거래 모두 가능하다고 명시해뒀고, 택배로 거래 진행했습니다.

물건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 파손면책 동의 시 택배거래 가능하다고 말씀주셔서, 물건의 안밖으로 에어캡 포장을 부탁드렸고 알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며칠 뒤 물건을 수령했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도착했습니다. 다만, 물건이 파손된 가장 큰 이유는 포장 부실인 것 같습니다. 에어캡 포장을 하긴 했지만, 겉 포장을 상자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택배를 보낸겁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포장 부실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에어캡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정말로 포장을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다면 택배사에 택배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보라 하였고 현재 택배사에 문의를 남겨 논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판매자나 택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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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사전에 파손면책 동의를 한 점, 기재된 내용상 에어캡 포장을 요청했지 겉포장을 상자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없는 점에 비추어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택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하여 파손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택배계약내용상 명확하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파손 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점과 에어캡 포장 등이 된 경우라면 택배사나 발송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