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억수로도와주는낙타

억수로도와주는낙타

중고거래 택배 배송 중 파손 책임 누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컴퓨터를 택배로 포장하여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옆 유리가 깨진 상태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잘 포장하였고 우체국 택배로 보낼 때 취급주의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중고거래가 익숙하지 않아 판매할 때 파손면책을 고지하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엔 환불을 진행해드리고 반송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최종적인 책임은 택배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파손면책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우체국 택배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꼼꼼하게 포장하였으나 택배사에서 이를 취급하던 중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택배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송한 물건을 온전하게 도착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구매자와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 면책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송과정에서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반송비 등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