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매끈한오소리96
매끈한오소리9621.09.04

폭행으로 고소후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에 모르는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발로 복부 등 어깨를 맞았고 cctv에 찍혔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는데요.

다음날에 사과 하길래 담당 형사분께 고소취하하고 싶다고 구두로만 말하고 합의서 같은건 일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절대 취하해주지 말라해서 형사분께 여쭤보니 그때 취소 한다고 하여서 반려했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분이 신분증하고 취소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 했는데 그것도 안보냈습니다.

근데 형사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취하하면 밥 사준다 해놓고는

생까서 너무 괘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