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건관련해서 합의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말꼬리를 잡고 합의를 안해줄것 같아서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그일 이후에 저를 협박죄로 고소 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말한건 뿐입니다. 욕도 물론 안했구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대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취하도 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취하를 안해서 처벌을 받았구요.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말 한것이 협박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