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사건관련해서 합의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말꼬리를 잡고 합의를 안해줄것 같아서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그일 이후에 저를 협박죄로 고소 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말한건 뿐입니다. 욕도 물론 안했구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대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취하도 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취하를 안해서 처벌을 받았구요.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말 한것이 협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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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 바, 위의 고소 취하를 하지 말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고소취하를 하지 말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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