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정도 기부체납에 의한 상가로 알고 무상으로 사용중인 관리실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84세대가 거주중인 공동주택입니다.
처음 건물이 지어졌을때부터 살고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당시 관리실이 없어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고 건물을 지으셨던분이 상가동에 있는 일부를 준공허가 조건으로 기부체납하여 30년동안 관리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동이 매매가 되었고 새로 건물을 인수하신분이 임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준공당시의 서류가 없어 준공서류는 어떻게 열람할수 있는지.. 앞으로는 관리실 임대료는 지불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준공서류 등 관련 서류 열람은 해당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관리실 임대료의 경우 상가동 매매에 해당 관리실도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해당 관리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만약 관리실로 사용하는 해당 상가의 경우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건물의 소유자 변경에 따란 해당 무상 임차에 대한 항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누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건축물 대장 등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나 입증과 항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준공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해야 하며, 임대료 지급 없는 무상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관리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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