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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나비152
단호한나비152
21.04.24

30년정도 기부체납에 의한 상가로 알고 무상으로 사용중인 관리실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84세대가 거주중인 공동주택입니다.

처음 건물이 지어졌을때부터 살고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당시 관리실이 없어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고 건물을 지으셨던분이 상가동에 있는 일부를 준공허가 조건으로 기부체납하여 30년동안 관리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동이 매매가 되었고 새로 건물을 인수하신분이 임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준공당시의 서류가 없어 준공서류는 어떻게 열람할수 있는지.. 앞으로는 관리실 임대료는 지불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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