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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라니47
밝은고라니4720.12.06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금액 회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해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3천5백만원 중 2천7백만원은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서 찾았지만,

나머지 8백만원은 이미 입금된 상태입니다.

한번 입금하면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찾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은 복구가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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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비용을 소비하여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할만한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청구의 방법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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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범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범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다고 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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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본적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 역시 회수가 되어야 복구가 가능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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