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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희새79
보람찬무희새7921.03.0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묶인 지역의 세입자로 거주중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묶인지역에 전세세입자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언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진행이 되어 아파트를 짓고 한다면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것이 궁금합니다.

주변의 말로는 5년이상 거주할 때 주거이전비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받을 수 있는건지, 받았을때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집주인이 주는건지 조합(?)에서 주는건지 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재개발이 진행되면 언제 이 집에서 나가야되며 보상은 언제 책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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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내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반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장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사업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