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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희새79
보람찬무희새79
21.03.0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묶인 지역의 세입자로 거주중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묶인지역에 전세세입자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언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진행이 되어 아파트를 짓고 한다면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것이 궁금합니다.

주변의 말로는 5년이상 거주할 때 주거이전비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받을 수 있는건지, 받았을때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집주인이 주는건지 조합(?)에서 주는건지 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재개발이 진행되면 언제 이 집에서 나가야되며 보상은 언제 책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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