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내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반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장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사업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