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거주중 불가피하게 이사하여야 하는 점이 있기에 몇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초기 단계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비 : 이사물류 비용 실비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당시부터 거주한 분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세대원수대로)
주민공람 공고일전 90일 이전부터 거주한 분
임대주택 공급 : 지방자체 단체 조례나 정책에 따름
이 외에도 상가 세입자라면 영업손실 보상금도 있습니다
위 기간, 금액 등 보상기준은 지차체마다 또는 사업시행자 규정에 따라 상이하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