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월세 내는사람도 보상받는게 있나요?
재개발 지역에서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분양권은 안나오지요? 이사비용 같은건 나오나요?
무슨 보상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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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거주중 불가피하게 이사하여야 하는 점이 있기에 몇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초기 단계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비 : 이사물류 비용 실비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당시부터 거주한 분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세대원수대로)
주민공람 공고일전 90일 이전부터 거주한 분
임대주택 공급 : 지방자체 단체 조례나 정책에 따름
이 외에도 상가 세입자라면 영업손실 보상금도 있습니다
위 기간, 금액 등 보상기준은 지차체마다 또는 사업시행자 규정에 따라 상이하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로 인해 계약 기간중 이사 진행이 필요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사비용의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디. 재개발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진행에 따라 영업장소를 옮기는 경우 영업권 보상 및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 보상은 매출액을 고려하여 약 3개월 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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