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 반대로 권리금 받지 못할 경우 법률적 해결 방법있나요?
3년전 가게를 얻어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업무해오다가 불가피하게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업종의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와서 권리금 받고 넘기려 했으나 건물주는 아는 사람에게 세를 내놓는다고
제가 데리고 온 임차인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아는 분에게 줘도 괜찮으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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