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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여새300
상냥한여새30023.04.13

분양권과 1주택에 관한 양도세 질문입니다

분양권과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몇년 지나고 팔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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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3가지 요건 >

    ​①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

    ② 종전주택 2년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③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우선 위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하며, 원칙은 분양권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 해야 가능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기존 주택 매도가 안될 경우가 많아 분양권 주택이 완공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 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단 이때는 모든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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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해서 그이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지난해말, 정부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완공 후 3년으로 연연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다만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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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썬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취득시에 다주택 취득세중과에 대한 적용이고 양도시에는 일시적2주택 제도도 있고 분양권상태이므로 비과세가 충족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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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주택 중 어느 것이 기존 주택인지 확인 할 수 없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매수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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