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3가지 요건 >
①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
② 종전주택 2년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③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우선 위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하며, 원칙은 분양권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 해야 가능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기존 주택 매도가 안될 경우가 많아 분양권 주택이 완공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 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단 이때는 모든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