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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한 회생 지연

회생신청을 하기전에 실제로 제가 어렵다보니

삼촌이 주기적으로 돈을 빌려줬었고 합산해보니 5천정도 되는데 힘들어안되겟다고 회생을하겟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가진 주택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하겠다고 하여 그건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신건지 소송이 걸렸고 계속 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속기신청을 하여도 거의 1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회생보정서류 마지막도 이재판에 대한 질문이 끝이 었는데 재판이 이루어져야 회생도 답이 나올듯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이 소송을 한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너무답답하다고 하니 이모나 주위가족들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규모를 보고 도와주실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신용보증기금측으로 직접 채무변제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성격의 사건은 아니며 이미 1년 이상 재판이 되었다면 곧 선고가 이루어질 단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