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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2.01

빌려준 돈 받기 위해 소송하는데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급하다고 사정사정하길래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더니,

금방 갚겠다는 처음 약속은 어디 갖다버리고,

수년째 돈없다고 배째라하면서 버티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동안은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한다

예를 들어 돈 빌려준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안된다라던가

뭐 이런 법은 없겠죠?

빌려간지 시간이 좀 됐어도 소송거는데는 지장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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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내로 재판상 청구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멸시효 도과로 대여금채권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