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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23.02.01

빌려준 돈 받기 위해 소송하는데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급하다고 사정사정하길래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더니,

금방 갚겠다는 처음 약속은 어디 갖다버리고,

수년째 돈없다고 배째라하면서 버티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동안은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한다

예를 들어 돈 빌려준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안된다라던가

뭐 이런 법은 없겠죠?

빌려간지 시간이 좀 됐어도 소송거는데는 지장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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