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떤 분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신 거 같아요
당시엔 전혀 몰랐고 뒤늦게 사이드미러가 접힌 걸 인지하고 다시 그 골목길에 갔지만 그 분을 찾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뺑소니로 접수가 될까봐 불안해서요! ㅠㅠ 혹시 뺑소니로 적용이 된다면
미리 경찰서에 어디에서 사이드미러에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신고를 하면 뺑소니로 적용이 안 되나요?? 그리고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도주하거나 피해자의 구조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위 경우 사고 발생 상황을 나중이라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뺑소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뺑소니에 대해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고, 블랙박스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 당시에 전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사고가 일어난지, 사람을 치상한 경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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