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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자라241
반반한자라241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떤 분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신 거 같아요

당시엔 전혀 몰랐고 뒤늦게 사이드미러가 접힌 걸 인지하고 다시 그 골목길에 갔지만 그 분을 찾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뺑소니로 접수가 될까봐 불안해서요! ㅠㅠ 혹시 뺑소니로 적용이 된다면

미리 경찰서에 어디에서 사이드미러에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신고를 하면 뺑소니로 적용이 안 되나요?? 그리고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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