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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자라241
반반한자라24120.12.28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떤 분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신 거 같아요

당시엔 전혀 몰랐고 뒤늦게 사이드미러가 접힌 걸 인지하고 다시 그 골목길에 갔지만 그 분을 찾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뺑소니로 접수가 될까봐 불안해서요! ㅠㅠ 혹시 뺑소니로 적용이 된다면

미리 경찰서에 어디에서 사이드미러에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신고를 하면 뺑소니로 적용이 안 되나요?? 그리고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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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도주하거나 피해자의 구조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위 경우 사고 발생 상황을 나중이라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뺑소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뺑소니에 대해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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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고, 블랙박스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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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 당시에 전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사고가 일어난지, 사람을 치상한 경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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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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