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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23.07.17

디딤돌대출받는데 근저당을 대출액보다 많이 잡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오래전 이야기인데


대출1.3억을 받으려고했더니

은행에서는 10프로 더 근저당 설정하는게 보통이고

실제대출액은 아니니까 상관없는것이다 라고하더라구요


실제는 1.3억대출나왔으니 괜찮은거같으면서도

왜 10프로를 추가 근저당설정하는건지요?

법률상그런건지

은행 지들맘대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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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여유있게 잡아놓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더라도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은 금액만 가져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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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액 대비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먼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출액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추후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해당 이자부분까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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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률상으로는 담보와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나와있지 10%를 더 하라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영법 27조)


    그러나 부동산 하락등을 고려하여 10%의 근저당 추가는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기에서 채권의 담보성을 갖기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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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만일의 경우에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을 설정하는 것인데, 보통 원금에 혹시 모를 미래에 발생할 이자까지 포함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이자를 못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요. 그에 따른 비용을 미리 설정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20~30%를 더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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