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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23.07.26

주담대 근저당설정시 비율을더잡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을 은행에서 설정시에

만약 3억이면 3.2억 정도로

제가 빌린것보다 더 잡는데 왜그런가요?

원금의 몇 프로를 추가로 잡나요?

그런규정이 있나요?

은행마다 추가로 잡는 비율이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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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집에 문제(이자상환을 안하는 경우, 경매시 필요비등)가 발생할 때 은행은 빌린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최고액만큼의 한도를 다 채워서 돈을 회수해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의 경우 120%정도를 설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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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금융은 110% , 2금융은 120%~130%정도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경매시 채권최고액을 초과할수없다보니 지연이자나 경매비용등을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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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금액에 추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자를 체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은 통상 1금융권인 경우 10%를 추가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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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액의 20%~30%더 잡게 됩니다, 이는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경매비용을 충당하거나 해당 연체에 따른 미납분,연체료에 대한 처리를 위해 더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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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대출금액보다 근저당설정액으로 등기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통상 대출금액의 20% ~30%를 더 설정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및 이자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3개월이상 대출금 및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임의경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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