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인명사고를 내면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오는길에 대리기사가 과실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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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기사가 운전 중 차 밖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대인 배상1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차주는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대인 배상1을 처리함으로써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받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 등은 대리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기사가 과실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대리기사분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보험에 대인배상 I 지원금 추가특약 까지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대리기사분의 보험으로 전부 보상이 될 수도, 책임보험은 운전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대리기사분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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