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오로지 차량의 수리비만 보장을 해주며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와 렌터카 이용료 등의 추가적인 보상은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따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업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자와 차주 어느 쪽에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운전기사가 손해배상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차주가 피해 보상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업체인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속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차주를 뜻하며 즉, 아무리 대리운전 기사가 인사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일단은 차주의 보험을 통해서 배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차주의 보험 보장 범위가 초과된 금액은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