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접수후 영장신청 보내놓은 상태인데

330만원 중고사기 당한 사람인데요

사건접수후 영장신청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발부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될 거 같긴한데 지금 상황에서 민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특정이 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사실조회 없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