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상대방 차랑이 내차를 받았는데 운전자 보험에 견인비용 10만원 특약이 있습니다.
이럴때 견인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1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잘 몰라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것은 대인, 대물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은 따로 입니다. 해당사항 있으시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