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상대방 차랑이 내차를 받았는데 운전자 보험에 견인비용 10만원 특약이 있습니다.
이럴때 견인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1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잘 몰라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