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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7.10

운전자보험 수령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지난주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커서 대물100으로처리하기로 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받을수있는 보상금액이 얼마나되는지 어떻게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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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고객센터에 사고접수로 접수하시면 보상담당자통해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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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있는것도 아니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헷갈려하지 마세요, 지금 사고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이나 6주 이상의 중상해사고의 경우 구속이 됩니다(형사사건) 그럴경우 법률 보장을 받을수 있는게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고호, 피해자에게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지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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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을 청구하시려면 증권전체내용이 필요합니다. 현재나와있는것만으로는 확인은 어려우시구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려면 현재 사고로 다치신 부상등급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나서 다치시면 자부상치료비를 받을수있는데 지금보이는것으로는 7급까지라 7급이상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십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보험사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서를 출력하여 작성후 팩스로 보내시면됩니다. 요즘에는 어플로도 가능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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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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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플러스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1. 운전자보험의 가입내역의 일부만 나와서 확인이 어렵네요.

    2. 운전자보험의 보상은 대인,대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가지 이며,

    전치6주 이상의 인명사고, 중상해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으로

    자동차 종합보험만으로는 처리가 안되는 형사적인 문제를 보상합니다.

    3. 상해 특약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쳤을 때 보장이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상해수술, 상해입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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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예약 : https://a-ha.pro/성영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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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시하신 증권상으로는 운전자보험에서 혜택 받을것은 없습니다. 사고처리 할증담보등에서 보상 받을수 있어 증권 전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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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법규위반으로 벌금이나 대인사고의 피해자 상해가 큰경우 보장합니다. 단순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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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고와 특약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는 살펴보세요.

    사진 이외 다른 특약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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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캡쳐해주신 담보로는 받으실께 따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치셨다고 하면 보통 운전자 보험에 자기부상치료비라고 다친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담보가 있으니 그걸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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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보여주신 운전자보험 담보 내용으로는 신체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중상인 경우에는 부상부위와 치료내용 등을 보고 향후 해당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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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받을 수 있는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으면 부상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대물 대 대물만 처리된거라면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공공기물 파손이고 벌금나온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질문내용상으로는 받을 수 있는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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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 계약이 올해 계약한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글이 들어간 진단서를

    발부하여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부상 급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현재 사진에는 1급~7급까지만 나와있는데 8~14급도 있을 것이고 정해진 보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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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여주신 사진 외에 별도 담보도 혹시 가입하셨나요?

    일단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많이들 가입하는 자동차사고부상 담보를 가입했다면 (1급-14급)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았을때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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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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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벌금 또는 합의금에 대한
    보장 특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부상치료비 즉 다친것에 대한 부상을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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