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게임 제공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게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되며, 가해자를 빨리 체포하고 싶다면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소재지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