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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씬한돌고래117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정이있어서 근로하는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
제 명의로 사대보험 가입을 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일부 수수료를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대보험 관련 법률은 부정수급의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각 법률위반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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