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 버팀목 대출 현날짜에 받는다고 하면 작년 소득 기준인가요?
22년 소득 기준인지요 소득증명서 발급받았는데
이사가는곳 등기부등본이랑 같이 오늘 은행가서 대출 확인해 보려하거든요 미리 알고 가면 좋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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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이전에는 6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소득증명서는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을 증명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2022년도의 소득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소득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은행 직원이 여러분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을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은행 방문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산 요건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5~2.7%입니다.
4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5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