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며 주식 코인은 어떤식으로 진행됄까요?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세금절세할수있나요?
가상자산의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며 주식 코인은 어떤식으로 진행됄까요?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세금절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5년 이후로 승인을 해준다면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승인이 안될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해외거래소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과세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하여 과세되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됩니다.
한편,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주주의 범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 대주주 대신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이 또한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걍정(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외국환 관리법 위반 및 국세 탈세 여부 등에 대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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