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과세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하여 과세되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됩니다.
한편,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주주의 범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 대주주 대신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이 또한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