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구두 협의 결정 후 사직서 수리 거부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표이사와 함께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담당자(대표이사X)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대표이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구두 협의를 통해 퇴사를 결정했고, 저는 이미 퇴사를 하고 나온 시점에서,
퇴사 이후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사직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출근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