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를 담당자 법인사업장경리입니다.
갑자기 저한테와서 내일까지만 일한다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니,
대표님과 면담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하고, 알았다고 응답했는데
다시 저한테 와서, 대표님한테는 알았다고 했지만,
인수인계못하고 나간다고, 오늘까지만 일한다고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는 다음날 죄송하다는 문자만 보내고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시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
인수인계를 잘 하고 퇴사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그친구에게 줄수있는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