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요일에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 계약금을 넣을 때는 특약 사항, 계약은 언제 쓰고 잔금은 어느 날 할 것이라고 서로 소통한 상태라면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꼭 바로 계약 후 입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 분께 정중히 현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내일 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관리비 정산 문제 때문에 날짜 변경이 어렵다고 한신 다면, 혹시 계약서 자체는 내일 작성하되 계약의 효력 발생 일이나 잔금 지급 일을 목요일로 정하는 등의 절충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은 약속대로 하되 잔금은 목요일에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임대 인분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며칠 간의 손해를 최소화 할 려 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소통을 해도 협조가 않 되면 며칠 간의 날짜에 대한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부동산에 잘 얘기하면 임대인과 잘 소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