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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추리아리
추리아리
24.02.03

월세 가계약금을 걸었는데이런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사갈집에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22일날 나간다고함

2 난 26일날 입주하겟다고함

3 가계약금은 구두상으로 얘기 후 50만원 입금하고 계약서작성 하면서 나머지 50입금함 총 100만원

4 계약서상 잔금 처리일 2024년 2월 26일이라 적혀있음

5 입주날짜문제로 이사갈 집 집주인과 통화중 22일날 잔금처리해달라는 말을 들음

6 입주도안했는데 무슨 입금을하냐 햇더니 계약서상 잔금일보라해사 봤는제 26일이라고 나와있다 라고 했더니 부동산이랑 다시 얘기해사계약서 다시 써야댄다 잘못댄거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화끊어버림(녹취×)

7 부동산과 통화진행 본인도 보통 입주날 입금하고, 전세도아니고 월세라 보증금이적어서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입주날인26일날로 적었는데 그 집주인분은 항상 이전세입자가나가는날에맞춰 잔금처리를 해왔다고하심

그러면서 집주인이 그집에들어올 세입자 줄서있다 계약깰꺼면 깨라 고하셨다고함




이런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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