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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아리
추리아리24.02.03

월세 가계약금을 걸었는데이런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사갈집에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22일날 나간다고함

2 난 26일날 입주하겟다고함

3 가계약금은 구두상으로 얘기 후 50만원 입금하고 계약서작성 하면서 나머지 50입금함 총 100만원

4 계약서상 잔금 처리일 2024년 2월 26일이라 적혀있음

5 입주날짜문제로 이사갈 집 집주인과 통화중 22일날 잔금처리해달라는 말을 들음

6 입주도안했는데 무슨 입금을하냐 햇더니 계약서상 잔금일보라해사 봤는제 26일이라고 나와있다 라고 했더니 부동산이랑 다시 얘기해사계약서 다시 써야댄다 잘못댄거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화끊어버림(녹취×)

7 부동산과 통화진행 본인도 보통 입주날 입금하고, 전세도아니고 월세라 보증금이적어서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입주날인26일날로 적었는데 그 집주인분은 항상 이전세입자가나가는날에맞춰 잔금처리를 해왔다고하심

그러면서 집주인이 그집에들어올 세입자 줄서있다 계약깰꺼면 깨라 고하셨다고함




이런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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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일을 무시하고 빠른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러한 이행이 없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기이기 때문에 계약금 배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귀책사유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를 원하시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계약파기의 원인이 집주인의 억지 주장임을 분명히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통화녹취가 안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결국 기존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22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