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금을 걸었는데이런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사갈집에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22일날 나간다고함
2 난 26일날 입주하겟다고함
3 가계약금은 구두상으로 얘기 후 50만원 입금하고 계약서작성 하면서 나머지 50입금함 총 100만원
4 계약서상 잔금 처리일 2024년 2월 26일이라 적혀있음
5 입주날짜문제로 이사갈 집 집주인과 통화중 22일날 잔금처리해달라는 말을 들음
6 입주도안했는데 무슨 입금을하냐 햇더니 계약서상 잔금일보라해사 봤는제 26일이라고 나와있다 라고 했더니 부동산이랑 다시 얘기해사계약서 다시 써야댄다 잘못댄거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화끊어버림(녹취×)
7 부동산과 통화진행 본인도 보통 입주날 입금하고, 전세도아니고 월세라 보증금이적어서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입주날인26일날로 적었는데 그 집주인분은 항상 이전세입자가나가는날에맞춰 잔금처리를 해왔다고하심
그러면서 집주인이 그집에들어올 세입자 줄서있다 계약깰꺼면 깨라 고하셨다고함
이런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일을 무시하고 빠른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러한 이행이 없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기이기 때문에 계약금 배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귀책사유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를 원하시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계약파기의 원인이 집주인의 억지 주장임을 분명히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화녹취가 안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결국 기존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22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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