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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내기전 취소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작성 합니다!

며칠전 월세 1년 계약을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약서를 쓰러 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첫 납부하는 날은 다음달 말입니다.


혹시 저처럼 가계약금 지불, 계약서는 쓴 상황이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다음달쯤 제가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가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계약금 외 제가 지불해야하는 것들이 더 있다던가 돌아오는 다른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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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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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확정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률상의 관례로 인정됩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고, 또한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계약의 무효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매우 불공정하거나 통정허위표시 등 민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변심이나 사정변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계약금 지불, 계약서는 쓴 상황이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다음달쯤 제가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가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계약금 외 제가 지불해야하는 것들이 더 있다던가 돌아오는 다른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 만 포기를 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을 포기 또는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입금한 후 해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이나 작성 후에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 반환을 부탁해서 임대인이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다음달에 취소를 하면 본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만이겠지만 계약이라는것이 연줄연줄이어서 그방이 계약되면 그임차인은 다른집을 계약했을텐데 다른 사람까지 손해를 보게됩니다

    계약취소를 할거 같으면 계약서 쓰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안줍니다

    또 부동산수수료는 파기한쪽에서 다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