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짜리 계약서쓰고 하루만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계약서 상 10월28일~11월 27일 한달로 계약했고, 실 근무는 10월28일 하루 하고 퇴사했습니다. 하루치 소득에 대한 고용보험은 냈고, 그 외에 다른 소득세나 보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해 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하루 근무했던 직장은 일용직으로 취급될까요?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새 직장에 대한것만 연말 정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루 근무했던 곳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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