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에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9시~18시로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근 하루 일한 돈을 받았는데 68923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 보험을 떼면 그것보단 많고, 3.3%만 떼는 소득세로 보면 그것보단 적습니다.
혹시 몰라 추가로 작성하면 식사는 도시락 업체에서 주문한 걸로 먹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하루 일했는데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위에 받은 월급이 정당하다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