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치 일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에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9시~18시로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근 하루 일한 돈을 받았는데 68923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 보험을 떼면 그것보단 많고, 3.3%만 떼는 소득세로 보면 그것보단 적습니다.
혹시 몰라 추가로 작성하면 식사는 도시락 업체에서 주문한 걸로 먹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하루 일했는데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위에 받은 월급이 정당하다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근무했을 경우 회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편,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가 일용 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시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사유로 얼마를 공제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은 8시간*9,160원= 73,28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설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상기 수령액은 73,280원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 X)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