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반가운매12
반가운매12
23.11.11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달까지 일하다가 11월달에 퇴사했고 10월 마지막 근로일자에 출퇴근 시간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출퇴근 시간 작성 안한 날짜는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퇴사 전 1달의 월급을 기존보다 더 적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출퇴근 기록 미작성 한 날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급여를 사용자 맘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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