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달까지 일하다가 11월달에 퇴사했고 10월 마지막 근로일자에 출퇴근 시간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출퇴근 시간 작성 안한 날짜는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퇴사 전 1달의 월급을 기존보다 더 적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출퇴근 기록 미작성 한 날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급여를 사용자 맘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