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까지 일하다가 11월달에 퇴사했고 10월 마지막 근로일자에 출퇴근 시간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출퇴근 시간 작성 안한 날짜는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퇴사 전 1달의 월급을 기존보다 더 적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출퇴근 기록 미작성 한 날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급여를 사용자 맘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출근한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맘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록은 교통카드나 이메일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시급은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초에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기록 미작성의 경우에도 다른 증거(회사 cctv, 주위 동료 확인서 등)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다른 월과 달리 퇴사월에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내역을 증명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2. 약정된 급여대로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다른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계약한 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 작성 외에 출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