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10.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만 일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하루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이래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채용에 관한 연락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만 일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받는다면 사장들이 일부러 작성하지 않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하셨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는 별개로 일한 만큼은 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일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하루를 근로하였다면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