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하루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이래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채용에 관한 연락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만 일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받는다면 사장들이 일부러 작성하지 않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하셨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는 별개로 일한 만큼은 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일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하루를 근로하였다면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