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게 됩니다.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관할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자 이상으로서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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