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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3.31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갯수와 세금은 관계가 없나요?

1억미만 소형 빌라나 아파트는 세금 낼때 재산에 포함되지않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느 경계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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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게 됩니다.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관할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자 이상으로서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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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재산세도 늘고,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되고, 주택이나 땅이 많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늘 수록 위의 사항과 양도소득세 등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각종 의무 사항이 많아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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