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도 통관절차는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를 많이 진행하고 이러한 물품들이 항공으로 들어오는바, 물품가격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통하여 단순히 수입물품의 목록만 제출함으로서 통관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항공의 경우에는 공항세관에서 보통 통관을 진행하고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해당 항구가 속하는 세관 측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