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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은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비행기로 수입해들어오는 제품은 배로 선적해서 들어오는 제품과 통관절차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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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도 통관절차는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를 많이 진행하고 이러한 물품들이 항공으로 들어오는바, 물품가격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통하여 단순히 수입물품의 목록만 제출함으로서 통관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항공의 경우에는 공항세관에서 보통 통관을 진행하고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해당 항구가 속하는 세관 측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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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자체에 큰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만, 통관 진행시 항공기 수입건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선박 수입건의 경우 FCL(풀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LCL화물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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