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 할인 가게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자주 가는 길에 본 가게가 곧 폐업한다고 해서 전 품목을 30%로 할인하여 계좌이체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게를 이미 사업자 등록상으로 없앤 것 때문인지 카드결재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무허가 가게에다 탈세 아닌가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예전에 이 사장님이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그냥 귀찮아서 안 했는데 두 번이나 그러는 건 무시할 수가 없네요. 이러면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뭐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위해서 보유중인 물건 등의 재화를 시가보다 30%
더 낮게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취시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타 매출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탈루에 대하여 국세청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 성명, 소재지, 연락처, 탈세에 대한 계좌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장부,
계약서, 증빙 등의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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