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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0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본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확정일자 받아도 불안하고

우선변제대상에서 뒤쳐질 수 있어서

더 안전한 방법으로 전세권설정하는 건데

전세권설정이 집두인에게는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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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생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설정 기간 금액이 등기가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이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주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걸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한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도 임차인이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고 퇴거 후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종조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일 발생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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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단순히 설정하는게 아닌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를 두 당사자간 공동신청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서류제공 및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일반 임차권과는 다르게 물권으로써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설정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소송없이 바로 경매에 목적물을 임의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설정한다는게 사실상 쉬운일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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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력면에서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은 거의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을 할 수 없는 법인 임차인이나 전입을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 같은데에 설정하지 일반집에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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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정 물권인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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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류를 해줘야 하고 등기가 기재가 되므로 임대인이 잘안해주려합니다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공시가에 126%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보증보험한도가 되니 한번 알아보시고 보증보험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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