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생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설정 기간 금액이 등기가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이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주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걸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한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도 임차인이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고 퇴거 후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종조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일 발생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