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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4.04.11

반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반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전세권 설정이라는 옵션을 주셨는데

전세권 설정시 임차인 기준으로 유/불리한 점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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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물권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더 유리하겠습니다. 전입시고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권 설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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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의 실질도 갖춘 계약이라면,

    이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으나 전세권에 따라 경매실행 등이 가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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