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달 계약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하청업체로 바이럴담당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정도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분양 일정이 미루어졌다는
이유로 잠시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니
아직 시작 안됐다고 하여
다시 대기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몇일시작 몇일 종료라고 하여
일정을 비워두었는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말고 다른일 찾으라고해서
근 한달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그만 기다리라고 한건 카톡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