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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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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단기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달 계약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하청업체로 바이럴담당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정도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분양 일정이 미루어졌다는

이유로 잠시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니

아직 시작 안됐다고 하여

다시 대기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몇일시작 몇일 종료라고 하여

일정을 비워두었는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말고 다른일 찾으라고해서

근 한달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그만 기다리라고 한건 카톡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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