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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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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모를때

▷ 6000만원 빌려가고 안갚고있는데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어디 구치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부에 바로 사실조회 신청하나요?

아니면

우선 집주소로 보내고 보정나오면 그 보정서 첨부해서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하는지요?


질문2.)1365 교정본부 콜센터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물어보면 이야기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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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송을 제기한 뒤에 법무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