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어디 구치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부에 바로 사실조회 신청하나요?
아니면
우선 집주소로 보내고 보정나오면 그 보정서 첨부해서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하는지요?
질문2.)1365 교정본부 콜센터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물어보면 이야기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송을 제기한 뒤에 법무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