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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
24.02.23

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채무자는 구치소 수감중인데, 해당 기관에서 보낸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무액은 "보관금 잔액"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해당 구치소에 지급요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보관금이 얼마인지, 채무자의 수용번호에 대해서 채권자(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오늘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나요?(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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