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당 구치소에 지급요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보관금이 얼마인지, 채무자의 수용번호에 대해서 채권자(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오늘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나요?(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중에 있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영치금 압류를 하셨나 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잔액을 회신한 바 없다면 제3채무자에 추심금 임의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추후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공소장을 확인하시면 수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해당 구치소에 지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보관금 잔액 확인: 채무액이 보관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치소에 보관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금 잔액은 구치소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2.지급 요청서 작성: 보관금 잔액이 확인되면, 구치소에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수용번호, 보관금 잔액, 지급 요청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구치소의 검토 및 지급: 구치소는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관금 잔액이 충분하다면 지급 요청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보관금 잔액과 채무자의 수용번호는 해당 구치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범죄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 중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