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환으로서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한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A.원천징수한 세금(1년분)과 B.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산출된 세금(1년분)을 비교하여
A가 B보다 크다면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하여 돌려주고,
사업주는 다시 이를 신고하며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모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B가 A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주를 통해 편리하게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