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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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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넣고 조사중입니다.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이고 대표는 구속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과 연락을 했을 때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자기들은 형사쪽만 처리해줄 수 있고 민사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아예 간이대지급금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및 감독관 마다 조금씩 다른데, 4대보험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구조신청 하시고, 확정판결 받은 후 대지급금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체불 불인정,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간이대지급금 처리는 어렵고 민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