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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건
와이건22.12.15

4대보험미가입후 해고한 사업장에서 이후 가입 요구한 근로자에게 보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인데 수습이란 이유로 4대보험미가입상태로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고 지금은 필요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약49만원상당의 금액을 입금시켜야 한다며 그전에는 가입을 해줄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꼭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해야만 4대보험가입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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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가 소급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성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 기간 중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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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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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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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꼭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줘야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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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으로 가입후 나온 결정문을 근거로 타 공단에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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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추가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경우 공단에서 일단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일단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별도 민사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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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근무하다가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기 보다는 정확한

    산정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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