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미가입후 해고한 사업장에서 이후 가입 요구한 근로자에게 보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인데 수습이란 이유로 4대보험미가입상태로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고 지금은 필요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약49만원상당의 금액을 입금시켜야 한다며 그전에는 가입을 해줄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