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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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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4대보험미가입후 해고한 사업장에서 이후 가입 요구한 근로자에게 보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인데 수습이란 이유로 4대보험미가입상태로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고 지금은 필요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약49만원상당의 금액을 입금시켜야 한다며 그전에는 가입을 해줄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꼭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해야만 4대보험가입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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