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아....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받는 단계까지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보니까 폐업한 사업장(pc방)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조사를 한 후에 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그 노동청에서 수사했던 근거로 강제로 산재보험을 가입시킨후에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다던데 그 근거를 받을려면 검찰에서 임금체불건으로 인한 수사가 끝나야 그 근거자료를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 검찰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니까
2025-04-08특사경송치수리
2025-04-09인지수사중
2025-04-09 검사가 수사
이렇게 되있던데 대체 검찰수사는 언제끝나는거고 끝나는걸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알아서 자료를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단계까지오면 제가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