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인정도 눈물도ㆍ상의라도하지~!
- 전세입자가 전세가 내리자 갑자기 나가며 부동산움직임이없자 갑자기 이사를갔고 임차권등기나 경매를 진행한상태ㆍ1억5200짜리전세를 1억9000이상이되어 돈을 빌려 갚아보려도 난감합니다ㆍ금액조절좀 필요합니다ㆍ매매는해서 빚을갚으려하니 도와주실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늘어난 차액은 판결 이후 발생한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와 강제집행 비용이 합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개시된 상태에서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제값을 받고 팔아 빚을 갚으려면 임차인의 경매 취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에게 경매 낙찰보다는 일반 매매가 보증금 전액 회수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셔서 매매 잔금으로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감면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를 하기 어렵네요, 기본적으로 시세가 변동되었다고 계약기간중에 임차인 마음대로 퇴거를 할수는 없으며,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임차권 등기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시세가 하락했는데 1.52억 전세가 어떠헥 1.9억이 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사항을 기재하여 문의를 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경우 종료가 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전세만료가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좋으나 그렇치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실행을 해서 반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마저도 여유치 않을 경우 집을 매매를 해서 반환을 하는 방법 그것도 여유치 않을 경우 결국 임차인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기존 보증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연이자가 쌓이게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처분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와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전세금 1억 52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추가 대출 또는 매매 외에는 현실적 해법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시세 기준 매매에서 잔금으로 전세금 상환, 그리고 부족분은 신용또는 담보 대출 보완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셨군요.
아마도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전세 세입자가 없다면, 기존 세입자에게는 돈을 주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요.
아마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곳부터 알아보시고, 보증금보다 적더라도 먼저 돌려주며 협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1.9억원 중에 1,5억을 먼저 돌려주며,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해서 언제까지 지불하는 식으로 말이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요즘 서울을 제외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폭이 큰 부분이 많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애초에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추후 가격상승을 도모하는 갭투자라는 상황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만료 또는 연장 후 정상적인 기간에 통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단 시세보다 가격을 조금 내려서라도 빨리 매수할 사람을 확보한 후 임차인과 협의해 해결하는 것 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가 내리자 갑자기 나가며 부동산움직임이없자 갑자기 이사를갔고 임차권등기나 경매를 진행한상태ㆍ1억5200짜리전세를 1억9000이상이되어 돈을 빌려 갚아보려도 난감합니다ㆍ금액조절좀 필요합니다ㆍ매매는해서 빚을갚으려하니 도와주실수있는지요?
===> 가급적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진행하는 순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읽어도 모르겠네요,.
재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임차권등기와 경매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와 대출 상환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금액 조절은 은행·임차인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경매 진행 상태 등은 법적 쟁점이 있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매 후 잔금 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해결을 빠른 시일안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냉철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 모든 것을 정산하기 위해 얼마가 더 필요한지 계산을 하신 뒤 우선은 세입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부족분 상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지 협의를 진행 후 이후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