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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 자료를 숨기기 위해

다른부서의 자료를 받아 제출했는데

허위는 아니지만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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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종종 다른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업무방해죄까지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보내는 상황이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